[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공고 제2023-2호]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1층 카페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1충 카페 사용ㆍ수익허가
나. 입찰물건
소재지 |
위 치 |
용 도 |
면 적(㎡) |
예정가격 (연간사용료) |
사용기간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 |
센터 1층 일부 |
근린생활시설 (카페) |
전용 : 76.01 공용 : 53.37 |
금19,763,39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허가일로부터 ‘26. 3. 6.까지 |
※ 행정재산 사용료(낙찰금액)는 전기ㆍ수도료 등 부가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다. 별도 현장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필히 현장 방문을 통해 제반여건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됨.
2.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장소 |
2023. 11. 14.(화) 10:00 ~ 2023. 11. 28.(화) 10:00 |
2023. 11. 29.(금) 11:00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입찰집행담당자 PC |
※ 현장설명회 : 2023. 11.21.(화) 14:00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1층 카페공간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입찰 후 당해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취득에 결격이 없는 자
나. 사용 허가조건 및 운영 준수사항을 수락한 자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회원)등록)
라. 「식품위생법」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로 선정될 경우 직영할 수 있는 자
마. 시설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은 2023. 11.21.(화) 14:00 현장 설명회에서 확인
※ 현장설명회에 불참하여도 입찰은 가능하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손해 발생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공고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 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일 내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시 입찰무효처리.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된 것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온비드”(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미납,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하는 입찰,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모두 무효처리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다. 그 밖의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 방법
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료는 최고낙찰가액으로 부과하며, 공공요금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의거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일정금액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해야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상의 대부계약 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현장설명회, 공유재산대부계약서(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온비드”에 동시에 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입찰마감일 이전에 정정(또는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될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허가 등 요건을 미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제한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사용수익 허가기간 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매각 등에 의하여 사용 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허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참가등록자는 입찰공고문 및 사용허가 조건 등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고 내용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사용허가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051-558-56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장
허 가 조 건 |
제1조 (사용목적 및 사용제한) ① 사용목적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용시설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1층 카페로 하며 사용목적 외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카페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휴점) 09:00~18:00까지로 하며 영업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부산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3월 6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둘째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사용료 산식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
입찰당시의 재산 가액
② 상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납부사항 발생 시 사용자(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본 ‘센터’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 지정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일시납부가 곤란할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6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조건 제12조 제1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기간분에 대한 과오납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 (손해보험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센터’가 부과하는 보험료를 사용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 ① 사용인은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허가 받은 시설을 개ㆍ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센터’의 품격에 맞는 시설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년 1회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인의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내구연수 단축 등 사용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훼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대 시설물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료, 냉난방비,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센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옥외광고물 설치 등의 행위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한 때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5.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13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센터’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센터’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센터’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본 ‘센터’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센터’가 사용인을 대신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만료후 무허가 사용시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센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센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연고권ㆍ권리 등 배제) ① 사용인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비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인의 사용허가 취소요청, 허가취소, 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설치한 시설에 대해 일체의 비용청구 및 연고권ㆍ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당해재산에 대해서도 차후 이러한 연고권ㆍ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 (관계법규의 준용) 본 허가조건 외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개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023. 11.
사용허가자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장 (인)
사용허가 받는 자 : (인)
카페 운영 준수사항
1.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자가 직접 직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2.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치시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의 사전 허락을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카페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휴점) 09:00~18:00로 하며,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카페의 취급품목은 커피, 차, 음료수 등 간단한 식음료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는 일체 판매할 수 없다.
5. 판매품목은 사전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않은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
6. 기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
7. 물품 판매가격은 소비자권장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 표시판은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8. 카페 주위에 버려진 휴지나 오물, 공병 등은 사용자가 수거하고 주위환경을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하며, 발생한 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수거처리 하지 않을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처리하고 그 수수료를 원인자가 부담한다.
9.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일체의 위법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
10. 판매물품, 잔여물품 등에 대한 도난방지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지며, 보안시설 관리(잠금장치 등)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사용인은 차후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2. 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3. 사용인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의 정기휴무일 및 센터장이 지정하는 임시휴관으로 영업 수익 감소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사용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15. 사용인은 식품위생법 등 운영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카페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책임(행정책임, 민․형사책임 등)을 부담한다.
16. 사용인은 카페 내부 및 집기 등을 수시로 소독․살균하는 등 식품위생점검에 항시 대비하여야 하며, 식중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7. 사용인은 시설의 안전관리 및 보호 유지를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소방법」등 영업상의 모든 법령과 허가조건은 물론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의 지시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소방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체의 소방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휘발유, 기타 사고 위험이 있거나 주위를 불결하게 하는 연료나 집기를 사용할 수 없다.
18. 카페의 시설과 물품은 사용인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고, 도난 및 분실, 손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19. 사용인은 카페 등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사용인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 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