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제1항 제3호
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137(2023.11.22.)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종료 안내」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를 종료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대상기관 : 2023년 이전 지정된 관리센터 중 해당 기간(2023.1.1. ~ 2023.12.31.)내 활동 봉사 실적이 없는 기관 241개소
나. 지정취소일 : 2024년 4월 2일(화).
- 봉사실적이 없을경우 관리센터가 지정취소됨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반드시 2023년 내 봉사실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정취소 대상 해소방법
1) 대면 또는 봉사활동 실적등록 : 2023. 1. 1. ~ 2023. 12. 31. 사이 진행한 봉사활동을 2023. 1. 31.(수)까지 인증관리 DB시스템에 1건 이상 등록(1인 10분 이상)
2)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 유예 신청
가) 제출서류 : 지정취소 유예 신청 공문, 지정취소 유예 사유서(붙임1 참조), 지방자치 단체 행정명령 근거 서류(지자체 공문, 행정명령 공고문 등 사본 ※ 원본대조필 확인)
나) 제출기한 : 2024. 2. 16.(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bcsw1125@hanmail.net)
※ 이메일 제목 : [VMS]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신청(기관명)
라) 기타 : 휴관, 폐쇄, 면회제한 등 6개월 이상의 행정명령이 특수사례에 해당되며, 인증요원 부재 등은 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행정공고문에 대한 안내> · 행정명령 고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문 등 ·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공공기관 등) 담당자(주무관) 의견서 또는 통보내용이 포함된 이메일 · 각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시설·기관·단체 위원회(운영위원회 등) 및 운영법인의 이사회·총회 의결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등 자원봉사자 모집이 중단된 사항에 대한 내부기안. 단, 내부기안 등에 관련 근거 명시 필수 * 예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중단 <행정명령 기간 기준> · 기준 :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근거자료 · 별도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행정명령 등 관련 근거자료가 작성된 기간이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마) 제출된 서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괄 검토하여 결정 예정
라. 해당기관 활동봉사자 수 검색방법 : [VMS 홈페이지] → [인증관리DB시스템 접속] → [로그인] → [통계] → [봉사실적] → [봉사실적 현황(봉사자별)] → [실적기간(2023.01.01. ~ 2023.12.31.)] → [옵션] - [실적등록기준(개인별)] → [팝업] → [검색결과]에 활동봉사자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대상.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마. 문의 : 김현주 사회복지사(☎051-506-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