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아동복지시설 아동-원가족
면접교섭 및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공모 안내
□ 추진배경
○ 2021. 12. 30.「아동복지법」제15의5,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호 및 6호에 의거 분리 보호된 아동에 대한 강화된 면접교섭지원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의 ‘치료재활지원사업의 아동‧가족 역량강화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아동복지시설 내 면접교섭 서비스제공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리 보호된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2년 제2차 아동복지시설 아동·원가족 면접교섭 및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공모
○ 사업대상: 전국 아동복지시설 면접교섭 대상 아동 및 아동의 원가족
○ 사업기간: 2022. 7. ~ 10.(5개월)
○ 사업내용: 시설 보호아동 면접교섭 서비스제공계획서 기반 내외부 프로그램비 지원(아동/원가족 1인 최대 50만원), 우수사례 공모
○ 사업방법: 모집 공고 및 심사를 통한 참여기관 선정, 지원
□ 추진절차
대상자 모집 |
⇨ |
선정안내 |
⇨ |
예산교부 |
⇨ |
사업수행 |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
아동 및 원가족 선정 |
예산교부 |
프로그램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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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7월 |
7월 |
7~10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 |
우수사례 공모 |
예산반납, 결과보고 |
우수 사업‧담당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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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
11월~12월 |
□ 세부추진내용
➀ 대상자 모집(신청서 접수) ※ 신청 시 아래의 유의사항 및 참고자료 숙지
- 신청기간: 2022년 6월 15일 ~ 6월 24일 / 10일간
- 신청대상: 시설 보호아동 및 아동의 원가족
- 신청방법: 해당자료 아동권리보장원「문서24」로 제출
- 제출자료: 프로그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2), 개별 아동 면접교섭 서비스제공계획서 사본(PDF)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