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