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어떻게 변할까…
이달부터 새 부과기준 적용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사 더 보기 :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1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사 더 보기 :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