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다채롭고 생생한 사회복지트렌드를 제시합니다.
조회 수 14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요약

 

◇ 개정일자 : 2016. 2. 3.(2016. 2. 3.시행)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도록 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되, 청소년쉼터 등이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규정을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로 함(제2조제1호퍼목 신설, 부칙) ※2017.2.4.시행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제11조의3 신설).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제11조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임면할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3조제1항).

 

개인 또는 법인에 속한 임원이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제34조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제42조제1항).

 

보조금의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과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2조제3항 및 제4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제49조제1호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996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터. (생 략)

가. ∼ 터. (현행과 같음)

<신 설>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3]

<신 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에게 운영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8.4]

3.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전문개정 2011.8.4]

제58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과태료) ① - - - - - - - - - - 제3항, 제11조의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 Feature 홈리스의 건강한 삶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변신 트럭 (Transform Truck)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12.09 595
13 도서 『신입 사회복지사의 좌충우돌 실천 이야기』 권대익 지음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9.06 1315
12 Feature 창조와 협력의 힘을 이끄는 발원지, 협업 공간의 디자인 <2> '메이커스페이스'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9.06 837
11 Feature 창조와 협력의 힘을 이끄는 발원지, 협업 공간의 디자인 <1> '코워킹 스페이스'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8.17 901
10 사회적 현황 세계의 청년빈곤과 한국의 노동시장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8.09 897
9 사회적 현황 인구절벽과 “재론토크라시”의 지배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4.01 1430
8 통계·시책·자료 2016년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안내 자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3.10 997
7 통계·시책·자료 2016년 부산지역 사회복지관련단체 주소록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3.07 807
» 통계·시책·자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안내(2016년 2월 3일 시행)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2.05 1468
5 Feature 2016년 신년특집 좌담회 “2016년 부산 복지 전망과 과제”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2.03 1392
4 사회적 현황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2.03 1033
3 통계·시책·자료 201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시책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1.07 1350
2 통계·시책·자료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1.07 1137
1 사회적 현황 2015년 올해 CSR 평판이 가장 좋았던 기업은? file admin 2015.12.14 174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Next
/ 10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