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 참여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참여대상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인건비 : 참여인력 1인당 월 180만원 (주40시간/주휴 포함)
사업비 : 참여인력 1인당 월 45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신청사업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내역으로 사업비 사용 계획 제출
- 4대보험 기업(기관) 부담금은 사업비에서 사용 가능
<지원내용 기준 (*일자리제공기관 선정 후 참여자 선발 상세내용 안내함)>
구 분 |
참여자 기준 |
인건비 |
사업비 |
1인 기준 |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월 180만원 (주40시간) |
월 45만원 이내 |
■ 지원기간 : 2020. 11. 1. ~ 2020. 12. 31. (2개월)
■ 선정절차
모집 공고 |
→ |
신청․접수 |
→ |
심사․선정 |
→ |
최종선정 승인 |
→ |
약정체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간지원기관 |
기업․시설→ 중간지원기관 |
중간지원기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업․시설↔ 중간지원기관 |
■ 사업 참여 제외
정부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 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등 각종 고용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수시 모집(*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처 : 중간지원기관 (전국 16개소)
* 사업자등록 상 기업(기관) 소재지에 따라 해당 시․도 중간지원기관으로 접수
** 단, 세종시는 충남광역자활센터로 접수
■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④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4>
⑤ 법인 증빙서류 사본 1부 (사회적경제기업만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회적경제기업만 제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서 제출 직전월 말 기준)
⑧ 2020년 상반기 부가세신고서 1부 (사회적경제기업만 제출)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회적경제기업만 제출)
⑩ 참여대상 확인 증빙 서류 사본 1부
▶ 참여대상별 확인 증빙서류
- 자활기업 인정서 - 마을기업 지정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협동조합 신고필증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접수방법
모든 서류는 ①서면 출력물과 ②온라인(이메일)로 동시 제출
- 온라인 제출 : 중간지원기관(전국 16개소) 이메일 제출 (붙임 1 참고)
* 온라인 접수 시 모든 서류를 1개 폴더에 압축하여 제출 (.zip 파일 등)
** 파일명 : “내일키움-(기업명칭)”
- 서면 출력물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발송 (붙임 1 참고)
* 원본 1부, 사본 5부 등 총 6부 제출
3. 심사 및 선정
■ 서면심사
전국 광역자활센터장은 요건을 충족(사업참여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않는 기업) 한 기업에 한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실시
■ 우선 선정 기준
지속 채용 가능성,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등 높은 기관 우선 선정
- (실현가능한 지속 채용 계획) 참여인력에 대한 지속 채용 또는 채용 연계 가능한 직업훈련 운영 방안 수립한 기업
- (사회적가치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업무에 참여인력 투입
■ 심사위원회 심사
각 분야별 전문심사위원 7인 이내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유선 활용
■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내용 |
□ 지원인력 활용계획 |
30 |
지원필요성, 계속 고용, 교육훈련계획 등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40 |
사업계획 구체성, 신청인력 규모 적정성 등 |
□ 기업의 사회가치 창출 |
30 |
투입된 인력으로 사회가치창출 가능 여부 |
■ 결과발표 : 수시모집 접수 이후 수시 심사 및 발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전국 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 기업(기관)별 통보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선정 마감 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신청기간 내 공고된 방법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간지원기관(전국 16개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된 경우, 선정 이후 사실 관계 확인될 경우 즉시 사업 약정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