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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관명 부산광역자활센터

붙임2. 내일키움일자리-운영기관_모집.png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 참여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참여대상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인건비 : 참여인력 1인당 월 180만원 (주40시간/주휴 포함)

    사업비 : 참여인력 1인당 월 45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신청사업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내역으로 사업비 사용 계획 제출      

 - 4대보험 기업(기관) 부담금은 사업비에서 사용 가능  

 

<지원내용 기준 (*일자리제공기관 선정 후 참여자 선발 상세내용 안내함)> 

 

구 분

참여자 기준

인건비

사업비

1인 기준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80만원

(40시간)

45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20. 11. 1. ~ 2020. 12. 31. (2개월)

■ 선정절차  

모집 공고

신청접수

심사선정

최종선정 승인

약정체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간지원기관

기업시설

중간지원기관

중간지원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업시설

중간지원기관

 

 

■ 사업 참여 제외

    정부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   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등 각종     고용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수시 모집(*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처 : 중간지원기관 (전국 16개소)  

   * 사업자등록 상 기업(기관) 소재지에 따라 해당 시․도 중간지원기관으로 접수 

  ** 단, 세종시는 충남광역자활센터로 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④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4>

    ⑤ 법인 증빙서류 사본 1부 (사회적경제기업만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회적경제기업만 제출)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서 제출 직전월 말 기준)

    ⑧ 2020년 상반기 부가세신고서 1부 (사회적경제기업만 제출)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회적경제기업만 제출)

    ⑩ 참여대상 확인 증빙 서류 사본 1부

▶ 참여대상별 확인 증빙서류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접수방법  

    모든 서류는 ①서면 출력물과 ②온라인(이메일)로 동시 제출

    - 온라인 제출 : 중간지원기관(전국 16개소) 이메일 제출 (붙임 1 참고)

     * 온라인 접수 시 모든 서류를 1개 폴더에 압축하여 제출 (.zip 파일 등)

    ** 파일명 : “내일키움-(기업명칭)”

    - 서면 출력물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발송 (붙임 1 참고)

     * 원본 1부, 사본 5부 등 총 6부 제출

 

 

 3. 심사 및 선정 

 

■ 서면심사

    전국 광역자활센터장은 요건을 충족(사업참여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않는 기업)   한 기업에 한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실시

 

■ 우선 선정 기준

    지속 채용 가능성,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등 높은 기관 우선 선정

    - (실현가능한 지속 채용 계획) 참여인력에 대한 지속 채용 또는 채용    연계 가능한 직업훈련 운영 방안 수립한 기업

    - (사회적가치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업무에 참여인력 투입

 

■ 심사위원회 심사

    각 분야별 전문심사위원 7인 이내로 심사위원회 구성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유선 활용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내용

지원인력 활용계획

30

지원필요성, 계속 고용, 교육훈련계획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사업계획 구체성, 신청인력 규모 적정성 등

기업의 사회가치 창출

30

투입된 인력으로 사회가치창출 가능 여부  

 

    

■ 결과발표 : 수시모집 접수 이후 수시 심사 및 발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전국 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 기업(기관)별 통보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선정 마감 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신청기간 내 공고된 방법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간지원기관(전국 16개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된 경우, 선정 이후 사실 관계 확인될 경우 즉시 사업 약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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