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제 2020 - 1887호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12.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배치시설 |
기타사항 |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기장읍 차성로 206 종합사회복지관 (2층) |
사무실,강의실, 상담실,집단활동실 등 |
아이돌봄사무실 분리 운영중 (기장읍 복합커뮤니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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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2021. 1. 15. ~ 2026. 1. 14.)
※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개정이나 여성가족부 계획에 따라 조정, 변경, 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름.
3. 위탁운영재원: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금
※ 2020년 기준 위탁 예산 규모 : 2,430백만원
총계 |
통합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
2,430 |
372 |
178 |
1,880 |
4.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0. 12. 3.(수) ~ 12. 10.(목) [8일]
※ 기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접수기간 : 2020. 12. 7.(월) ~ 12. 10.(목) [4일]
❍ 공고방법 : 기장군 홈페이지 및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 제 출 처 :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여성가족팀(051-709-4651)
❍ 제출방법 : 근무 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으로 함.
❍ 구비서류 : 서식은 기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사용
5. 신청자격
※ 지역제한 : 기장군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비영리단체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비영리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지원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보조금 지원 외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수탁 신청 시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 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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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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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기관 기장군 및 타 시군구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기관(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관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 될 우려가 있는 기관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
6.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및 사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전반
구 분 |
사무명 |
사무의 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다문화가족이해교육, 취업연계, 상담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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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강가정지원사업 |
건강가정 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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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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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리더십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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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
❍ 수탁기관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침,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부보조금외 추가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부담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
❍ 시설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체결하는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7.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수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준용
8. 위탁 운영자 선정
❍ 심의일자 : 2020. 12월 중 (추후 심의일 개별 통보)
❍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의기준 : 배점표에 의한 심사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부산 복지개발원) 준용
심사영역 |
심사문항 |
심사항목 |
배 점 |
비 고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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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신력 (35점) |
A. 법인(단체)의 적격성 |
A1. 법인(단체)형태와 정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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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이사회 구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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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인(단체)의 사업능력 |
B1. 법인(단체)의 사업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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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법인(단체)대표의 추진의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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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 능력 (50점) |
C. 인적능력 |
C1.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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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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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운영능력 |
D1. 시설(사업)운영실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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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향후 운영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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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능력 (15점) |
E..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
E1. 법인(단체) 전입금 확보 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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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법인(단체)의 기본재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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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법인(단체)의 부채비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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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신청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15분이내)해야 하며, 불참시는 포기로 간주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의 합의로 조정가능하며, 발표자는 기관대표 또는 사전 통지된 센터장 내정자로 함 |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최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다수결)에 의해 결정
-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후 심사
9. 위탁 운영자 결정 및 통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 심의 결과는 선정된 법인(단체)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선정 공고
10. 협약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기장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계약체결
11. 제출서류
❍ 수탁운영신청서 및 심사평가자료 6부(원본1, 사본5)
❍ 신청서 및 관련서식 : 기장군 홈페이지 및 부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 각 서식별 요청한 첨부 서류 및 증빙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반드시 제출
12. 기타사항
❍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열람 및
추가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함
(단, 행복나눔과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시에는 제출 가능)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시 선정
은 무효처리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행복나눔과(☏051-709-46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