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tra Form
시설/기관명 기장군 행복나눔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 2020 - 1887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12.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배치시설

기타사항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장읍 차성로 206

종합사회복지관

(2)

사무실,강의실,

상담실,집단활동실

아이돌봄무실 분리 운영중

(기장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명 :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2021. 1. 15. ~ 2026. 1. 14.)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개정이나 여성가족부 계획에 따라 조정, 변경, 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름.

 

 

3. 위탁운영재원: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금

2020년 기준 위탁 예산 규모 : 2,430백만원

총계

통합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2,430

372

178

1,880

 

4.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0. 12. 3.() ~ 12. 10.() [8]

기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접수기간 : 2020. 12. 7.() ~ 12. 10.() [4]

공고방법 : 기장군 홈페이지 및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제 출 처 :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여성가족팀(051-709-4651)

제출방법 : 근무 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으로 함.

구비서류 : 서식은 기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사용

 

5. 신청자격

지역제한 : 기장군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비영리단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6조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12조의2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비영리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지원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보조금 지원 외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영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수탁 신청 시 일정규모의 재정부담 제안 할 수

    있는 기관

 

 

신청 제외자

 

 

 

 

 

 

법인(단체) 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기관

기장군 및 타 시구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기관(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관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 될 우려가 있는 기관

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6. 위탁운영조건

위탁범위 및 사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전반

 

구 분

사무명

사무의 내용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다문화가족이해교육, 취업연계, 상담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건강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 관련 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교육 등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리더십 개발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수탁기관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침, ·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정부보조금외 추가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부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

시설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체결하는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7. 선정기준

신청기관의 수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준용

 

8.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일자 : 2020. 12월 중 (추후 심의일 개별 통보)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심의기준 : 배점표에 의한 심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부산 복지개발원) 준용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배 점

비 고

100

 

 

. 공신력

(35)

A. 법인(단체)

적격성

A1. 법인(단체)형태와 정관

10

 

 

A2. 이사회 구성

5

 

 

B. 법인(단체)

사업능력

B1. 법인(단체)의 사업역량

10

 

 

B2. 법인(단체)대표의

추진의지

10

 

 

. 사업수행

능력

(50)

C. 인적능력

C1.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15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15

 

 

D. 운영능력

D1. 시설(사업)운영실적

10

 

 

D2. 향후 운영계획

10

 

 

. 재정능력

(15)

E..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E1. 법인(단체) 전입금 확보 정도

5

 

 

E2. 법인(단체)의 기본재산

5

 

 

E3. 법인(단체)의 부채비율

5

 

 

 

 

선정방법

- 신청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15분이내)해야 하며, 불참시는 포기로 간주

 

* 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5,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의 합의로 조정가능하며, 발표자는 기관대표 또는 사전 통지된 센터장 내정자로 함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최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다수결)에 의해 결정

-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후 심사

 

 

9. 위탁 운영자 결정 및 통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심의 결과는 선정된 법인(단체)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선정 공고

 

 

 

 

10. 협약체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기장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계약체결

 

 

11. 제출서

수탁운영신청서 및 심사평가자료 6(원본1, 사본5)

신청서 및 관련서식 : 기장군 홈페이지 및 부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 각 서식별 요청한 첨부 서류 및 증빙서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반드시 제출

 

12. 기타사항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열람 및

    추가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함

    (, 행복나눔과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시에는 제출 가능)

 

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발생시 선정

   은 무효처리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할 수 있음.

청기관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행복나눔과(051-709-46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자유게시판 광고 글 게재(사회복지사 자격증, 학위, 교육내용) 관련 안내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3.18 6119
» 기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267 file 염라 2020.12.03 456
542 [부산복지개발원] 제3회 사회복지 정책포럼 온라인 개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태 및 개선방안" file 복지개발원 2020.11.25 332
541 [삼성꿈장학재단] 2021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공모 266 file 삼성꿈장학재단 2020.10.30 427
540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요보호아동 심리정서분야교육 「나의 꿈을 찾는 온드림 숲 속 힐링교실」27~30차 대상자 모집안내 265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8 403
539 [사회복지법제학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제2회 사회권 판사캠프 개최 안내 261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8 465
538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258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7 494
53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20년 HUG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3차) 258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2 426
53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 2020 Next Impact Conference 안내 257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2 443
535 송국클럽하우스 "괜찮아요, 展" 256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2 446
53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253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2 418
533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부교육 페스티벌_유명강사 초청특강 252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2 425
532 2020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유튜브 영상 콘텐츠 공모전 안내 251 file 사회복무직무교육 2020.10.21 388
531 정신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X창작예술 전시회 “괜찮아요, 展”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1 367
530 2020 고령사회 포럼 [「코로나19 시대 부산노인요양시설의 대응방안」 250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20 415
529 [희망친구 기아대책] KRX 부산지역 취약계층 지원단체 공모사업 참여 기관 모집의 건 249 file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020.10.19 426
528 2020년『내일키움일자리사업』제공기관 수시모집 공고 248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16 412
527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 캐릭터 공모 247 file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0.10.13 414
526 사회복지실습기관(주중저녁, 주말) 추천 부탁드립니다. 245 초록 2020.10.12 537
525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카카오톡 채널 오픈이벤트! 참여하고 장애 예술 소식 받아보세요~ 246 file 프로젝트궁리 2020.10.07 434
524 부산광역시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246 file 부산광역시동구 2020.09.21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1 Next
/ 41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