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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0-1254

 

동래구장애인복지관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2020. 10. 27.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동래구장애인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비 고

대지

건 물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동래구 충렬대로 386(안락동)

500.2

1,282

(지하 1/지상 5)

 

 

층별 시설현황

구 분

지하

1

2

3

4

5

면적()

134.63

73.27

250.8

271.14

278.35

273.93

용도

물탱크실

주차장, 관리실,

휴게실

정보화교실,

체력단련실,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작업ㆍ언어치료실, 대기실 등

목욕탕, 물리치료실,

의무실,

작업재활실

강당, 식당,

자원봉사자실

 

2. 위탁기간 : 약정일로부터 5년간

 

3. 위탁업무 : 장애인복지관 운영전반(부설센터 포함)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34조제5,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지관 운영 조례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 할 수

있는 법인

수탁참여 제한

- 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의거 비리 또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표준계약서 제2032~9호 까지의 사유로 위탁 해지된 법인, 타시도로부터 위탁시설 운영 중 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법인

-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사회복지사업법 19조 및 제35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5. 위탁조건

사회복지사업법,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련 지침, 위탁운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보조금 외의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련 일체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 운영 개시 일까지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기존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하여 신규 수탁 법인은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함

애인복지관 외 부설센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하1~지상5

건물의 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되 장애인복지관의

입 예산에 편입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남는 수익금은 당해 복지관 이용자

복지 증진에 사용하여야 함

위탁협약 시 명시한 법인 자부담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하여

장애인복지관 예산에 편입 사용하여야 함

본 공고문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수탁협약서

별도 약정 체결함

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6.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20. 10. 27. ~ 11. 16. 21일간

접수기간 : 2020. 11. 17. ~ 11. 20. 4일간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동래구청 주민복지과(051-550-4882)

신 청 서 : 동래구 홈페이지(http://www.dongnae.go.kr) 게시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지표 근거자료 12(원본1, 사본11)

별첨 법인 제출자료 안내 및 지표별 제출자료 참조

 

7. 제출서류

수탁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서약서, 자부담 승낙서 등 [붙임1]

심사지표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붙임3]

- 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 법인의 임원 현황 1

-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현황 및 연혁

- 법인의 주사무소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

- 법인운영규정(이사회 및 운영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채택된 규정)

-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사본(2018~2020.9)

- 인의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평가, 감독·지도결과 증빙서(2018~2020.9)

- 법인대표와 시설장(예정자)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 법인 이사 등 경력증명서, 자격관련 증명서

- 자부담 재정능력 증빙서류(법인명의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 법인의 산하시설 운영 기준 관련 지침 및 관련 문서

- 법인 직원대장 및 급여대장

- 종사자 인권 보장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법인의 동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실적 포함)

-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8. 선정방법 및 선정통지

심의기준 : 위탁법인 선정 심사지표 [붙임2]

심의항목 : 공신력(34), 사업수행능력(51), 재정능력(15)

선정방법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합산 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법인

(최고점, 최저점 제외)

- 평균 70점 초과 법인 중 최고점을 획득한 법인으로 선정

- 단독신청 시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평균 70점 이하일 경우 재공고

심의방법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법인 사업실적 및 운영계획 등

발표(10분 정도) 후 질의응답

심의일정 및 선정결과 통지 : 개별통지 및 동래구 홈페이지 게시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함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에게 있음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결정에 따름

제출 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최종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약정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

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약정체결 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주민복지과(051-550-4882)로 문의 바람

 

붙임 1. 수탁운영 신청서 등.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표.

3. 법인 제출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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