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정한 35년의 세월···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 물꼬 트일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법상 과거사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괄 배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도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잊히는 듯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2018년 11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사회복지연대가 형제복지원 수용자 126명의 신상기록 카드를 입수해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했다. 또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며 사건을 비상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비상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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