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 보고서 외부 검증 의무화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조금 기준, 3억 이상→1억 이상으로 확대
"민간 보조금 집행 투명성 높아질 것"
정부로부터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 단체나 사업자는 이달 말부터 의무적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와 관련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억 원 넘게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정산 보고서에 대해 외부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기준을 낮추면 외부 검증 대상(사업 수 기준)은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를 강력히 대처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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