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숨진 쪽방서 아들마저…서류상에선 ‘눈감지 못한 부자’
사망신고 안 된 ‘무연고 사망자들’
4개월 사이 연이어 숨진 채 발견
구청이 공영장례식 치르고도
법적의무인 사망신고 하지 않아
2021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13㎡(4평)도 채 안 되는 차디찬 쪽방, 김형식(가명·78)씨가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그 옆에는 함께 살던 아들 김진수(가명·당시 47)씨가 앉아 있었다. 몇달째 보이지 않던 부자가 걱정됐던 집주인 아들 강아무개(55)씨가 강제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아들 김씨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곰팡이가 슬어 새까매진 장판과 벽, 햇볕이라곤 들지 않는 낡은 창문, 먼지 쌓인 옷가지들과 그릇들. 먹을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끝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쪽방에서 김씨는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었다.
“평소에도 아들 정신이 온전하진 않아 보였는데, 그날 소방관들이 아버지 태워서 갈 때도 아들은 나와서 따라가지도 않더라고. 그 뒤로 아들이 한동안 집에도 없고 사라졌어.”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버지 주검을 구청에 위임했고, 김씨가 사라진 사이 구청은 아버지 공영장례(지방자치단체 지원 장례)를 치렀다. 아버지 사망 두달여 만에 집에 돌아온 김씨는 기초생활 수급으로 받은 주거비로 밀린 두달치 월세 60만원을 강씨에게 건넸다. 강씨는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가 아들 대신 간간이 일을 나가는 것 같았다. 이전엔 밖에서 담배라도 피우던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선 더욱 집에만 머문 것 같았다”고 했다.
이씨가 떠난 뒤 세 들어 살던 다세대주택 지하 쪽방 ‘103호’에는 냉장고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옆집·윗집에 사는 사람도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할 정도로 이웃들과도 교류가 없었다. 종종 술에 취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 말을 쏟아내는 게 유일했다. 집주인 ㄴ씨는 “나한테 전화를 할 정도로 대화할 사람도, 전화를 걸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찾은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이씨 집 앞 우편함에는 ‘휴대폰 미납요금 독촉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이 꽂혀 있었다. 주민센터에서는 여전히 이씨의 집에 쌀을 갖다주고 있었다. ㄴ씨는 “주민센터에서 이씨가 죽은 걸 몰랐는지 쌀을 갖다놓았길래 ‘이제 안 갖다주셔도 된다’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혈연 가족이 있어도 주민등록상 ‘살아 있는’ 무연고 사망자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영등포구 당산철교 밑 한강 수면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대우(가명·55)씨의 경우가 그렇다. 경찰이 이씨의 주검을 부검했지만,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사망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라는 것만 확인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친누나와 형은 ‘형편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 향후 고인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 이름조차 섬뜩한 ‘시체포기각서’를 경찰에 냈다. 결국 그의 공영장례식에 찾아온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이씨가 떠난 뒤 세 들어 살던 다세대주택 지하 쪽방 ‘103호’에는 냉장고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옆집·윗집에 사는 사람도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할 정도로 이웃들과도 교류가 없었다. 종종 술에 취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 말을 쏟아내는 게 유일했다. 집주인 ㄴ씨는 “나한테 전화를 할 정도로 대화할 사람도, 전화를 걸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찾은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이씨 집 앞 우편함에는 ‘휴대폰 미납요금 독촉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이 꽂혀 있었다. 주민센터에서는 여전히 이씨의 집에 쌀을 갖다주고 있었다. ㄴ씨는 “주민센터에서 이씨가 죽은 걸 몰랐는지 쌀을 갖다놓았길래 ‘이제 안 갖다주셔도 된다’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사망신고는 한 인간이 걸어온 삶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행정 절차다. 국가가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공영장례를 통해 가족이 없더라도 애도받을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민등록상으로 사망할 권리까지는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라도 사망신고를 할 연고자가 없는 그들이 150살, 200살까지 ‘주민등록상’으로만 장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서류상 죽음이 누락된 이들에게는 죽어서도 과태료와 고지서, 쌀 등이 날아왔다. 최악의 경우엔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정을 악용해 연금을 가로채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빚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가 누락되는 문제는 10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는데,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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