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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 주요 이슈,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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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복지사업팀의 '사회이슈' 모닝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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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31.()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 김용균씨의 사망사건을 아시나요?

20181211,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사건으로,

김용균씨가 죽은 후 4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시체가 발견된 상태에서도 4시간이나 더 방치되었던 사건이었기에 더욱 충격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개정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산업재해는 끝나지 않았어요.

김용균씨의 사고 2년 후인 2020년에 김용균씨가 숨진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지난 달인 2021422일에는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이선호씨의 소식도 전해졌어요.

이선호씨의 사망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다고 해요.

아들의 시체를 폰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했던 그 심정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며,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에요.

 

안전사고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선호씨의 사고에서는 이러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못했어요.

 

5인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1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예외가 많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 또는 과도하다,

처벌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어요.

같은 법을 두고 회사와 노동자 양측에서 비판한다면, 그렇다면 이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매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기사들은 비슷한 내용이라 복붙기사와도 같게 느껴져서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지만 

그 아픔은 유가족들의 몫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났던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미 있어왔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이 아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쏟아지는 각종 뉴스 속에서 진정 주목해야할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근본적인 기업가 중심 시각의 사회에서

노동자 중심의 시각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더이상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으로 법 이름을 만드는 일,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회를 바라보며 슬퍼할 일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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