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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주 80.5시간 나라로... ‘원없이 일하라’는 정부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확정

 

 

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 주에 쓸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을 최대 80.5시간까지 늘리는 등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편방안을 설명하며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현재 1주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12시간)이 산정돼 소정 근로시간(40시간)에 더해,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 시간을 최대 80.5시간(주 7일 기준, 주 6일 기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퇴근 시점부터 출근 시점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부여하며, 월·분기·연 단위의 연장 근로시간을 끌어 와 몰아쓰는 방식이다. 1주일 노동 시간이 64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도는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무에 상당한 재량성이 인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가진 스타트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규제나 초과근로 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연해진 노동시간 정책이 사용자의 뜻에 따라 특정 주, 특정 일에 쏠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할 뜻을 밝히며 “근로자 대표의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상당 부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4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6~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2288.html?_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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