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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 최상층의 20배

 
 
- 1분위 재산세 총액 중 8% 납부
- 부자인 10분위는 8.6%만 부담
- 2013~2020년 소득재분배 안돼
- 부동산값 급등에 자산격차 확대
- 다주택자 순자산 무주택자 19배

소득이 낮은 시민이 돈을 잘 버는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비율의 재산세를 냈다.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결론이다. 여기에다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이래저래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진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소득 최상위 10%(10분위)는 0.29배에 머물렀다.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돈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1분위가 2020년 한 해 번 돈은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다. 그러나 1분위가 낸 재산세액은 재산세 총액의 8.0%나 됐다. 반대로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돈을 벌었지만, 재산세 총액의 8.6%만 부담했다. 결국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0’도 아닌 ‘마이너스’였던 셈이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집계됐다.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산세의 효과성은 아주 낮았다”고 말했다.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 원, 10분위는 1억5465만 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22.7배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과 관련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가구 간 자산 격차를 더 벌렸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 순자산은 2018년보다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윗값도 5억3000만 원에서 7억6000만 원으로 2억3000만 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순자산 중윗값은 339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610만 원 늘었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 임차 가구의 19배에 이른다. 이 격차는 2018년 15.6배였다.

한편 한국인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10점 만점)는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조금씩 높아졌다. 한국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9위였다. 미국(16위), 일본(54위) 등보다 순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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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1214.2201100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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